(왼쪽부터) JT저축은행 광주지점 지성미 대리와 장덕호 지점장 (사진: JT저축은행)
(왼쪽부터) JT저축은행 광주지점 지성미 대리와 장덕호 지점장 (사진: JT저축은행)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JT저축은행은 지난 24일 광주지점 지성미 대리가 약 50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공로로 광주동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JT저축은행에 따르면 지성미 대리는 지난 21일 정기예금 상품 3건을 중도 해지 후 총 5000만원의 현금 인출을 요청하는 고객을 응대했다.

지 대리는 고객에게 중도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과 고액의 현금 수령의 위험성 등을 고지하며 현금 인출 대신 송금 처리를 권했지만, 고객은 이를 거절했다. 현금 사용처에 대한 설명도 계속 달라졌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지 대리는 전산에 등록된 고객 휴대폰으로 몇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통화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 대리는 지점 내 책임자와 지점장에게 의심 사실을 보고했다. 지점에서는 해당 안건이 보이스피싱일 확률이 높다고 판단해 경찰서에 신고했고, 확인 결과 보이스피싱이 맞는 것으로 밝혀져 고객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최성욱 JT저축은행 대표이사는 “연말연시에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금융사기 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천해 고객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든든한 서민금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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