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손실 보조해 주는 것도 필요해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 어려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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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착한 임대인이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자 저축은행업계가 원칙에 어긋나는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착한 임대인이란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인을 뜻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여신금융기관법 △은행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가임대료를 인하해 지급받는 착한 임대인이 금융기관에 금리 이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간 착한 임대인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를 독려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실제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으며 자영업자 영업비용 중 가장 큰 부담이 되는 항목에 임대료가 있었다.

전 의원은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상가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를 독려하고 소상공인의 영업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저축은행업계는 이번 발의안이 통과되면 금리 인하에 따른 손실이 커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는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손해가 쌓여 저축은행이 부실하게 되면 관련 고객들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착한 임대인에게 금리 인하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 원칙과 반대되는 법안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통상 금리 인하 요구권은 재산증가나 신용등급이 상승이 있을 때 발동이 되는 것이지만 착한 임대인의 경우에는 재산증가나 신용등급 상승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임대료를 낮춘 임대업자가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용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에 관해 공적기금 등을 만들어 운영하고 손실을 보조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반대로 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도 있다. 정책의 방향성도 서민 경제 지원이라는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과 맞아떨어진다는 해석이다.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당연히 고통분담은 같이 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고객들의 금리인하요구권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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