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력 응원 위해 면제 기간 12개월 연장
- 부산은행, 경남은행 모든 개인고객에 가입상품, 거래기여도, 실적 등에 상관없이 적용

 

BNK금융그룹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중인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 면제를 2021년에도 진행한다.

BNK는 금융비용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과 양행을 이용하는 개인고객에게 BNK금융그룹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 면제를 진행하고 있다.

BNK는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더해가는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12개월 연장을 결정했다.

제도 연장을 통해 양행의 모든 개인고객은 고객별 가입상품, 거래기여도, 전월 실적 등에 상관없이 내년 말까지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서로 도움을 건네며 힘이 되어준다면 반드시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BNK는 앞으로도 지역과의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포용적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BNK는 ‘지속가능금융 실현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그룹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비전 아래 지난해 부산은행 430억원, 경남은행 220억원 등을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지원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 대출만기 및 분할상환 유예,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 등을 적극 추진하며 지역과의 동반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