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KB증권 불판에 60∼70% 배상 결정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손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라임 펀드 투자자들이 최대 80%까지 배상받게 됐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30일)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KB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6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조위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한 첫 분쟁조정 사례다. KB증권이 사후정산에 대해 동의해 열리게 됐다.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배상을 할 수 있어 그동안 분쟁조정이 이뤄진 펀드는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하나밖에 없었다. 

이번 분조위에는 라임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의 분쟁조정신청 3건이 부의됐으며, 3건 모두 KB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금융투자상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60대 주부에게 팔린 경우 △투자를 꺼렸던 고령자에게 안전하다며 지속 권유한 경우 △전액손실을 초래한 TRS 위험성에 대해 미설명한 경우로 구분되며, 안건별 각 70%, 70%, 60%씩 배상받게 됐다. 

이는 분조위가 결정한 기본 배상 비율 60%를 토대로 나온 결과다. 

배상비율이 된 60% 값은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는 기존 분쟁조정 사례처럼 30%가 적용됐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및 초고위험 상품 특성 등을 고려한 30%가 추가돼 정해졌다.

나머지 투자자들도 기본 배상 비율 60%를 토대로 투자자별로 투자 경험 등에 따라 가감 조정된 배상 비율을 적용받는다. 법인 고객의 배상 비율은 30∼80%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나온 배상 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 비율로 조속히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이 모두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실 미확정으로 라임 펀드의 피해자 구제가 늦어진다는 판단에서 이번 분쟁조정을 추진했다”며 “펀드 판매사이면서 TRS도 제공한 KB증권은 더욱 강화된 투자자보호 노력을 기울여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을 고려해 해외금리연계 DLF(55% 기준으로 가감조정) QHE 높은 수준으로 기본배상비율을 책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KB증권 사례처럼 이들 외 사모펀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구제가 다소 빨라지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이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 동의시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판매사 결정에 따라 피해자 배상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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