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건설·화물차량 대부분 가입 제한
손해율 악화 영향…손보사 전체로 번질까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KB손해보험이 치솟는 손해율에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기계의 자동차보험 가입을 대부분 받아주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건설기계, 화물차량 등이 포함된 영업용 자동차보험의 적자폭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이는 손해보험 공통 이슈라 전반적인 영업용 자동차보험 인수제한 기조도 예상되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보는 올해부터 일반 건설기계 보유자의 자동차보험 신규가입 및 갱신을 받지 않기로 했다.

9종 건설기계는 신규 가입을 전건 제한한다. 갱신의 경우 3년간 사고 1회 이상이거나 직년 1년간 사고이력이 있는 운전자라면 가입할 수 없도록 했다.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기중기, 아스팔트 살포기, 굴삭기, 지게차 등 바퀴가 달린 건설기계가 여기에 해당한다.

화물차량은 1종, 2종, 3종의 신규 가입도 전건 인수제한이다. 다만 1·2종의 경우 3년간 1회 사고만 갱신 가입할 수 있다. 4종 화물차량도 3년간 3회 이상 사고 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건설기계 및 화물차량에 대한 인수기준을 높인 건 손해율(거둔 보험료 대비 나간 보험금) 악화에 따른 영향이다. 

KB손보의 최근 3년간 영업용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18년 78.4% △2019년 85.2% △2020년 93.0%로 급격히 악화됐다. 특히 지난해 2분기부터 손해율이 90%를 웃돌다 4분기에는 111.1%까지 치솟았다. 

자동차보험은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더한 합산비율이 100%를 넘지 않아야 적자를 면할 수 있다. 통상 업계는 손익분기점 역할을 하는 적정 손해율을 80%내외로 본다.

KB손보는 영업용 건설기계나 화물차량의 정비, 차량상태 불량으로 대형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건설기계 및 화물차량의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동차등록증 및 검사증을 전건 서류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건설기계 및 화물차량은 건설기계관리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이에 건설기계, 화물차량에 대한 인수기준 강화가 손보사 전체로 확대될 지도 관건이다.

상위 4개 손보사의 지난해 3분기 기준 영업용 자동차보험 손해율(K-IFRS 기준)은 삼성화재 89.0%, 현대해상 90.6%, DB손해보험 93.6%, KB손보 93.3% 등 대부분 90%를 넘긴 상황이다.

보험 가입이 거절되면 공동인수 제도로 넘어간다. 여러 손보사가 사고가 많은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을 나눠 갖는 방식인데, 이 경우 가입자는 더 비싼 보험료를 내고서라도 가입해야 한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인수기준 강화는 타사로 번지는 특성이 있다. 한 회사에서 고 위험 물건을 받지 않으면 다른 회사로 위험물건이 몰릴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정상적인 보험료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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