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제로금리…공시이율과 간극 감소세
킥스 도입시 타격 “최저보증 안하는 게 맞아”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재무건전성 위험에 최저보증이율 인하에 나섰다.

사실상 제로금리 상황에서 최저보증이율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올해 들어 종신보험 적립형(월납)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을 인하했다.

기존에는 가입 후 5년내 1.2%를 보증했지만, 올해부터는 5년내 0.75%를 보증한다. 전년과 비교해 45bp(1bp=0.01%포인트)나 내려갔다. 3년이내면 1.2%, 5년을 초과하면 0.5%를 보증한다.

금리연동형 상품에는 계약자에게 최소한의 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을 보증해주기 위한 최저보증이율이 있다. 아무리 금리가 떨어져도 계약자에게 최소한의 금리로 약속한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다.

보험사는 해당 상품의 적용이율(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 중 더 높은 이율을 매겨 계약자에게 사망보험금과 환급금을 돌려준다.

한화생명에 이어 교보생명도 다음달 금리연동형 보장성보험 전 상품에 대해 최저보증이율을 1.0%에서 0.75%로 25bp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처럼 생보사들이 최저보증이율을 인하하고 나선 건 제로금리 영향이다.

금리가 제로로 떨어지면 공시이율이 하락하고, 이 경우 공시이율보다 최저보증이율이 더 높아져 역마진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공시이율이란 보험사가 기준금리 등을 반영해 매달 금리연동형 상품에 적용하는 이율로 일종의 이자 개념이다. 공시이율 산출에 반영되는 국고채(5년) 금리는 전날 기준 1.32%로 1%대 초반에서 박스권이다.

금리연동형 상품 판매 초창기에는 최저보증 리스크를 걱정하는 보험사는 없었다. 공시이율을 아무리 낮춰도 최저보증이율과의 격차가 2%포인트 이상 벌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기준금리가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떨어졌고,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 간 격차가 좁혀지면서 보험업계에 최저보증이율 리스크가 부상하기 시작했다.

과거 최저보증이율이 높은 종신보험을 많이 팔았던 생보사일수록 부담이 크다.

제로금리 장기화 관점에서 보험사들의 최저보증이율 인하 움직임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보험업계엔 최저보증이율 적용 부채가 매년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보증이율 적용부채와 금리위험액이 증가할수록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은 낮아진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현재보다 금리가 내려갈 위험이 있다면 보험사들이 최저보증을 하지 않고 상품을 파는 게 맞다”라며 “최저보증 리스크는 지급여력제도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실제로 솔벤시2(SolvencyII)나 신지급여력제도(킥스·KICS) 적용 시 최저보증 유무에 따라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생명보험사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금리확정형 상품 대신 금리연동형 상품을 팔기 시작했다. 외부 시장금리 및 자산운용이익률 등에 공시이율을 연동시킴으로써 보험부채의 부담이율을 낮출 수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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