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5단계 해제 시 외평위 진행
공정위 조사 등 인가 걸림돌 모두 해소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미래에셋대우가 올해 발행어음 사업을 개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초대형 IB의 핵심업무로 손꼽히는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IB로 지정된 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이다. 자기자본 최대 200% 한도로 어음 발행이 가능하다.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레버리지 비율 규제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는 만큼 초대형 IB들은 발행어음 사업 인가에 공을 들여왔다. 그러나 국내 증권사 가운데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건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세 곳뿐이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중 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 인가 관련 외부평가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7년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지만, 그룹사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되며 심사가 중단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종료되며 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 인가에 청신호가 켜졌다. 당시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조치를 마무리했다. 

금융투자업계는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사업 진출 시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본다. 초대형IB의 도입 취지가 모험자본 육성인 만큼 중소·벤처기업 성장에 미래에셋대우의 막대한 자금이 흘러들어갈 것이란 기대다.

기존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3곳 증권사의 자기자본 합산은 15조8312억원으로 이들의 발행어음한도는 31조6624억원 규모다. 여기에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한도가 더해지면 총 50조원이 넘는 발행어음이 시장에 풀릴 수 있게 된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미래에셋대우의 자기자본은 9조5732억원으로 최대 19조1464억원까지 발행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초 지난해 12월 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 인가 심사와 관련한 외부평가위원회를 열려고 했으나, 코로나 사태 악화로 심사가 해를 넘기게 됐다”며 “오는 17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해제 시 신속히 외평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인가가 순조롭게 통과되면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시장 개척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점쳐진다. IMA는 초대형 IB 중 자기자본 8조원이 넘는 증권사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국내에선 미래에셋대우가 유일한 사업 인가 대상이다. 

IMA는 고객의 예탁금을 통합해 기업금융자산 등으로 운용하고 원금에 수익을 더해 지급하는 상품으로 발행어음과 달리 발행 한도 제한이 없어 무제한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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