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식으로 5000만원 이상 수익 시 과세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통해 오는 2023년부터 주식 투자로 수익을 거둔 개인투자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지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를 제외한 투자자들은 주식 양도세를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부담했다.

2023년부터는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상장 주식으로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시 5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과세 기준 금액은 2022년 12월 31일일 공표되는 최종시세가액과 실제취득가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설정한다.

현재 대주주에 국한된 양도소득세가 일반투자자까지 확대되며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범위는 현행 유지된다.

금융투자소득금액은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기구,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소득금액을 국내 상장주식 소득금액으로 규정해 5000만원을 공제하고 그 외를 기타 금융투자 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250만원을 공제한다.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에 대해서 세율은 동일하게 20%가 적용된다.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 양도의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과 이익을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파생결합증권의 경우에는 이익을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며 파생상품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은 손익이 확정된 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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