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보험업법 일부 신설·개정

(이미지: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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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실손의료보험 간의 협력을 위해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민간의료보험과의 연계의 법적 근거 마련의 일환으로 개정한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국민 의료비를 합리적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공·사보험정책협의체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실손의료보험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는 상호 협력해 관련 정책의 종합과 조정을 위해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게 된다.

앞으로 금융위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현황 및 상호 영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연계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금융위원장은 공공기관, 요양기관, 보험회사, 보험협회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도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오는 2월 16일까지 각 법안 담당 부처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국회에 제출할 입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법률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입법예고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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