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IPTV 포함하는 안 입법 발의
업계 “이미 당국서 광고 총량 관리중”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대부업 방송 광고 제한 시간 확대와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IPTV)도 제한 시간에 적용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부업계는 과잉규제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대부업체의 방송 광고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였다.

개정안은 대부업 방송 광고 제한 시간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에 IPTV도 포함했다. 또 초·중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방학기간에도 토요일 및 공휴일과 같은 기준의 방송 광고에 시간이 적용되도록 한다.

송 의원은 “방학기간에 대한 별도의 방송 광고 제한 규정이 없어 낮 시간대에는 대부업 방송 광고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행법은 방송법상 방송을 이용하는 대부업 광고를 금지하고 있을 뿐 인터넷 IPTV는 포함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대부업계는 이미 금융당국에서 대부업 광고와 관련해 총량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 광고 제한 시간을 더 늘리라는 것은 과잉규제라고 이야기한다.

지난 2017년 9월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별 TV 광고 송출 횟수와 광고비 총량을 정하는 광고 총량 관리제를 도입했다. 지난 2017년 7월부터 각 대부업체에 2016년 상반기 월평균 광고 횟수보다 30%가량 자율 감축하도록 지시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이나 다른 업권에서는 지금 계속 광고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광고가 많이 풀렸다”라며 “그런데 대부업만 규정을 강하게 한다는 건 과잉규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부업계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으며 이미 총량제 적용으로 매년 광고 횟수를 줄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시각도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져 청소년들에게 성인이 된 후 선택할 수 있을 때 그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다는 해석이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