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본부장 이상엽)는 설을 맞아 지역 중소기업의 임금·상여금 지급, 원자재대금 결제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 대해 ‘한국은행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지원대상 : 대구·경북지역(포항시, 경주시, 울진군, 영덕군, 울릉군 제외)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1년 이내의 운전자금대출을 해준다.

단.변호사, 변리사, CPA, 세무사, 병원 및 의원, 주점, 금융관련업, 부동산업, 도박업, 안마업, 신용등급 우량업체 등은 제외된다.

 대출 취급기간 : 2021. 1. 21.(목) ∼ 2021. 2. 10.(수)까지다

 업체당 한도 : 3억원 이내(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액의 최대 50%를 연 0.25%의 저리로 1년 이내에서 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동 자금은 설자금 수요가 많은 지역 중소기업의 단기운전자금 조달시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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