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적 따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15개월간 계약체결비용 나눠 차감키로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생명보험사에서 일시납 저축성보험을 판매하며 과도하게 초기 사업비(계약체결비용)를 떼던 관행이 사라진다.

이전까지 보험료를 첫 회에 한꺼번에 내는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첫 보험료에 계약체결비용을 전부 떼다보니 조기 해지할 경우 낸 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이 타 상품 대비 낮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일시납 저축성보험 판매 시 최소 15개월간 계약체결비용을 균등하게 부가해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저축성보험의 계약체결비용 부과 기준에 일시납 저축성보험이 추가된 영향이다. 기존에는 납입기간이 7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경우 최소 7년간 계약체결비용을 균등하게 부가하도록 했지만, 그 대상을 일시납 저축성보험(최소 15개월)까지 넓혔다.

계약체결비용이란 보험 계약체결에 따라 모집인에게 주는 수수료다. 보험업 감독규정에서는 저축성보험 판매 시 계약체결비용의 50%는 가입자의 납입보험료에서 균등해 차감하고, 나머지 50%는 최소 7년간 보험료적립금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시납 저축성보험에는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이 첫 회로 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생명보험사들은 첫 회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전체를 차감한 뒤 추후 보험금 재원으로 사용될 보험료를 적립했다.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계약체결비용은 전체 보험료의 약 2~3% 수준이다. 1억원의 일시납 저축보험에 가입했다면 300만원을 곧장 계약체결비용으로 떼고 난 나머지 9700만원으로 만기 때 지급할 보험금 재원을 굴려왔던 거다.

이렇다보니 조기해지 시 7년간 계약체결비용을 나눠서 차감하는 상품보다 가입자가 초년도에 중도 해지할 경우 환급률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보험사는 1억원의 일시납 저축보험 판매 시 첫 회에 150만원(계약체결비용의 50%)을 떼고, 나머지 15개월 동안 10만원씩 150만원을 균등하게 차감해야 한다. 만약 가입 후 1년 내 해지했다면 이전보다 최대 150만원 가량 높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지난해 1월 감사원의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실태’ 관련 금융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다. 당시 감사원은 보험료를 일시납하는 저축성보험에 대해 계약체결비용 전액을 보험계약 체결시점에 일시에 선 지급하는 대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균등 부가하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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