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많은 이들이 소망으로 꼽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내 집 마련’일 것이다. 하지만 사회에 나와 보면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열심히 돈을 모았다고 해도 마음에 드는 집 한 채를 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우연히 본 지역주택조합 광고를 보고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초기 납입금을 낸 순간부터 조합원이 되어 자신도 집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무주택자 혹은 85㎡ 이하의 주택 한 채만 소유한 경우여야 하고, 기타 복잡한 요건들을 갖추어야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일부 조합들은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이와 같은 조건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교묘하게 숨기기도 한다.

나중에 자신이 조건이 안 되는 것을 깨달은 조합원은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그간 납입한 금액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지만, 조합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외에도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할 때 토지 확보율을 속이거나, 추가 분담금이 없다는 문구를 넣어 많은 이들을 현혹하는 조합도 있다.

토지 확보율을 속인 경우에는 사업 진행이 더뎌서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을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부담이 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설명의무를 강화한 개정 주택법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전에 가입한 이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처음에 가입하고 나면 나중에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기가 쉽지가 않다. 조합이 탈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진행하는데 조합이 처음부터 기망행위를 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자신이 탈퇴하고자 하는 합당한 이유를 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가장 좋은 것은 이와 같은 상황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신중해야 할 것이며,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조합의 사기, 기망행위로 인해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원한다면 관련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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