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조회 시스템 구축
할인·할증등급, 산출방식 등 안내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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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료 변동원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조회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2300만명 이상이 가입한 의무보험이지만 자동차보험 갱신 시 무사고임에도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 원인을 확인하기 곤란했다.

오는 14일부터 조회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보험에 대한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와 보험만기 등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만기가 1달 이내인 운전자는 현계약과 갱신계약의 예상 보험료 내역도 조회할 수 있다.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 소비가 할증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조회시스템을 통해 사고건수, 법규위반건수, 할인·할증 등급, 연령, 가입경력 등 상세 내역을 확인 가능하다.

또 과거 10년간 자동차 사고일지, 자동차보험 담보별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료 할증점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료는 운전자의 연령, 사고건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산출되는 등 매우 복잡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곤란했다.

앞으로는 보험료 산출방식도 안내해 운전자가 본인의 보험료 산출방법을 이해하고 할인·할증 원인을 확인하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할증 원인을 보험사를 찾아 직접 전화하는 방식으로 확인했다”라며 “앞으로는 간편하게 소비자가 자신의 자동차 보험을 도움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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