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억 재원 중 700억 소진
“소상공인 니즈 부합 못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주관한 코로나19 긴급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 현황. (표=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정부가 PC방, 노래방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코로나19 긴급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 대출 집행률이 초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카페, 식당 등 지원 업종을 확대했지만, 소상공인 1차 대출을 통해 3000만원 이상 돈을 빌린 경우 중복대출이 불가하고 연 2.7%(보증료 포함) 금리 부담 등의 조건이 소상공인들의 니즈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접수된 코로나19 긴급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 대출 규모는 700억원 수준이었다. 기존 책정된 재원이 9000억원임을 감안하면, 실행된 규모는 약 8%에 그친 것이다.

코로나19 긴급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신보중앙회가 코로나19 여파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운영이 중단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1‧2차로 총 26조4000억원 규모의 지원에 나섰다. 

지난해 9월 29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긴급 특례보증은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당시 소진되고 남은 잔여재원을 활용한 것이다.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12개 시중은행(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SC제일‧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은 지난해 말 접수자에 한 해 오는 15일까지 대출을 진행하고, 18일부로 신규 판매를 종료한다.

그러나 해당 정책상품의 혜택을 누린 소상공인은 단순 계산 시 7000명(인당 1000만원) 정도로, 다소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소상공인 1차 대출의 경우 최대 7000만원 한도, 연 1.5% 초저금리로 책정돼 은행업무가 마비될 만큼 수요가 몰렸던 것과도 대조된다. 

이번 특례보증 대출은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연 2% 금리, 보증료율 0.7%, 최대 5년 만기 상품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책지원 상품은 메리트가 있으면 별다른 홍보가 없어도 수요가 급증한다”며 “은행권에서는 정부가 100% 보증해주는 만큼 이를 취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기존 금융상품 대비 조건이 떨어지는 만큼 소상공인들의 반응도 미온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보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한 해 총 9조5000억원 코로나19 관련 특례보증 재원 중 8조7000억원 정도가 소진됐다”며 “중복 수혜를 방지하고자 대상자에 제한을 두면서 하반기에 대출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특례보증을 연장할 계획은 없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지원책과 일원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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