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제도, 투자자는 알기 쉽게 기업은 간편하게
ESG정보 자율공시 활성화와 단계적 의무화 추진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다.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공시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제재를 정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간담회는 △투자자 공시정보 이용 편의 제고 △기업 공시부담 경감 △ESG 책임투자 활성화 △공시 사각지대 축소 및 제재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됐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적·산업적 병폐에 대한 해결책”이라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켜내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기술특례 상장법인이 조달목적과 달리 미사용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운용내역을 공시하도록 개선하고 국내상장 역외 지주사 관련 공시를 확대할 방침이다.

공시공백 등 투자위험이 공시되지 않던 문제점을 정비하기 위해 신규 상장기업에 대한 직전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영구채 발행 관련 공시도 확대된다.

증권신고서 미제출과 관련된 과징금의 부과 대상과 부과기준이 명확해진다. 과징금 부과 대상을 발행인 외 인수인·주선인·매출인 등으로 명확히 하고 집합투자증권의 특성을 감안해 과징금 비율이 조정된다.

비상장법인도 정기보고서를 상습 미제출하는 경우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유사한 공시 위반 행위임에도 그간 제재 형평이 맞지 않았던 부분은 개선할 방침이다.

투자자 공시정보 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으로는 △사업보고서 체계 정비 △일반투자자를 위한 사업보고서 바이블 발간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개선이 언급됐다.

금융당국은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공시항목과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중복된 공시항목은 통합할 방침이다. 발간되는 사업보고서 바이블에는 공시목적과 용어 해설 등을 다룰 예정이며 DART 메뉴 구성이 일반인에게 생소한 문제가 있어 검색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의 공시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들로는 △분기보고서 축소 △소규모기업 공시부담 경감 △투자설명서 전자교부 활성화 등이 제시됐다.

분기보고서를 필수 항목만 기재해 현재의 40%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간소화할 방침이며 소규모 기업의 경우 공시 특례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공시 생략항목을 늘려 공시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투자설명서 전자교부도 활성화해 서면 교부시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ESG 책임투자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ESG 정보 공개 확대 △스튜어드십 코드 성과 평가 및 개정검토 △의결권자문사 관리·감독 강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그동안의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의결권자문사 관리·감독도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도 부위원장은 “공시제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의 근간”이라며 “바람직한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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