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평균 91만건 신청, 103억원 현금화
수수료·정보요구 등 보이스피싱 주의

(이미지: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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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카드포인트 현금화로 잠자고 있던 778억원이 주인을 되찾았다.

금융위원회는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이용실적과 소비자 안내사항을 15일 밝혔다.

신용카드 포인트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이용금액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에게 적립해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말한다.

카드포인트 현금화는 지난 2018년부터 1원단위로 변경 가능했지만 개별 카드사의 앱에서 복잡한 경로로 접속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주로 물품 구매나 용역 이동 등에 활용되는 이외에는 이용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또 그간 신용카드 포인트는 5년이 경과하면 소멸돼 카드사의 수익으로 반영되는 구조였다. 소멸 포인트의 일부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에 연간 50억~100억원 내외가 기부돼 영세가맹점지원 등 공익사업에 활용 중이었다. 그 규모는 크지 않고 금융소비자가 체감하는 혜택도 미비했다.

이에 소비자들이 카드포인트를 간편하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난 5일부터 카드포인트를 조회해 한 번에 현금화 가능한 서비스를 선보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지난 12일간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조회는 약 613만건에 달했다. 신청건수는 681만건으로 이용 금액은 약 778억원으로 집계됐다.

일평균 약 91만건 신청해 103억원을 현금으로 찾아가는 등 앞으로도 카드포인트 현금화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하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한 장기마사용·휴면계좌 예치금에 대한 현금화 신청건수는 19만6000건, 약 25억4000만원이 현금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략 1주일간 카드포인트와 자투리 예금을 합쳐 서비스 개시 후 803억원의 숨겨진 재산을 되찾았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포인트 현금화 등을 명목으로 수수료나 카드 비밀번호와 CVC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고 안내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업권과 여신협회, 금융결제원이 긴밀히 협업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점검 및 개선하고 있다”라며 “급하지 않는 경우 상대적으로 한적한 평일 야간시간대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한편 카드사별, 은행 등과의 제휴 관계에 따라 포인트 입금 시점이 다를 수 있으니 앱에서 관련 안내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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