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한화손해보험은 자동차 대인사고 피해자를 위한 ‘비대면 전자합의 시스템’을 1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사고 경상 피해자와 치료 종결 피해자가 원할 때 알림톡을 이용해 24시간 비대면 합의를 하고, 보험금을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한화손해보험 자동차보상 담당자는 보험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된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안내한 후, 이 시스템을 이용해 알림톡을 발송한다. 

해당 피해자는 알림톡으로 안내받은 URL을 클릭해 △위자료 △기타손해 배상금 △휴업손해액 등 보험금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합의 의사가 있는 피해자는 언제든지 휴대폰 인증을 거쳐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보험금을 즉시 입금 받을 수 있다.

이준호 자동차보상본부장은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 발맞춰 자동차보상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자합의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언택트 기반 아래 다양한 니즈를 가진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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