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급여 항목 분리·운영으로 시행기반 조성
자기부담률과 공제금액 합리화로 보험료 인하

(금융위원회 CI)
(금융위원회 CI)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통해 보험료 차등제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보험을 상품구조 전반에 걸쳐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급여·비급여 분리 △보험료 차등제 도입 △재가입 주기 단축 △자기부담률 및 공제금액 합리화로 이뤄졌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하나의 보험상품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함께 보장한다. 때문에 보험회사는 급여와 비급여 각각의 손해율 등 통계 관리가 어려웠고 가입자도 보험료 인상 요인을 명확히 알기 힘들었다.

앞으로 급여는 주계약으로, 비급여는 특약으로 분리해 운영한다. 급여·비급여 각각의 손해율 등 통계 관리와 비급여에 대한 보험료 차등제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그간 실손보험은 일부 가입자의 과다 의료이용으로 대다수의 가입자가 보험료가 인상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비급여는 과잉진료와 과다 의료이용 등이 심각해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정부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 의료 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한다. 다만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불가피한 의료 이용자에 대해서는 차등제 적용을 제외할 방침이다.

재가입 주기도 단축될 예정이다. 현재 보장내용은 15년마다 변경 가능해 보험을 시의적절하게 바꾸거나 대응하기 어려웠다.

당국은 재가입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해 국민건강보험의 정책 방향과 의료환경 변화 등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보장할 방침이다.

자기부담률과 통원 최소 공제금액은 상향조정될 계획이다. 현행 급여 10·20%, 비급여 20%였던 자기부담률은 급여 20%, 비급여 30%로 상향된다.

통원 최소 공제금액은 현행 급여·비급여 통합 외래 1~2만원, 처방 8000원에서 급여·비급여를 구분해 급여 1만원, 비급여 3만원으로 올라간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급여에 대한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새로운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기존 대비 인하되고 가입자는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은 오는 7월 1일부터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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