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발의
"자산 규모에 걸맞은 건전성 관리 필요“

(MG새마을금고중앙회 CI)
(MG새마을금고중앙회 CI)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금융위원회가 새마을금고를 직접적인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그간 새마을금고는 농협 등과 유사하게 신용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지만 금융위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있었다.

업계에 따르면 18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신용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신용협동조합으로 간주해 금융위의 직접적인 감독을 가능하도록 해 책임성과 건전성을 증진하려는 위함이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는 예금, 대출, 송금 업무 등 신용사업과 조합원 대상의 공제와 복지 사업 등을 수행하는 상호금융기관으로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의 관리와 감독을 받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의 감독대상인 농협과 수협의 자산은 지난 2019년 320조원, 39조원이었다.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자산은 200조원을 넘었지만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 규정은 없었다.

이어 그는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성격의 농협, 수협, 신협은 자사의 신용사업 부문에 대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직접적인 관리와 감독을 받는다”라며 “하지만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가 느슨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 규정 없이 행안부와 금융위의 협의 규정만 두고 있다.

이에 새마을금고 자산 규모에 걸맞은 경영 건전성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200조원이라는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와 감독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라며 “금융당국의 감독기준을 적용해 경영 건전성을 강화하고 서민의 소중한 자산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서민금융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지역 서민금융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과거 IMF 당시에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공적자금을 지원받았지만 새마을금고는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생존했었다. 예금자보호제도 같은 경우에도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권보다 빠른 80년대 초반 도입해 회원 보호를 위한 제도를 과거부터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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