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직개편 이주 중 마무리
사전·사후감독 전문성 강화 골자
사후 부문 6국 1실 24팀으로 확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사진=금감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사진=금감원)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금융감독원의 조직개편이 마무리 단계다. 지난해 조직개편서 대폭 확대된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위상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19일 금융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주 중 금융감독원은 2021년 조직개편 및 국·실장급 인사를 마무리한다.

이번 개편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소비자보호 강화 기조에 따라 보험 및 사모펀드 관련  민원 대응에 전문성을 갖추는 방안에 중점을 뒀다. 

금소처의 사전 및 사후 감독 기능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이 특징이다. 금소처 내 소비자권익보호 부문은 이번 개편으로 기존 4국 2실 22팀에서 6국 1실 24팀으로 바뀐다.

앞서 금소처는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피해예방(사전감독)과 소비자권익보호(사후감독) 2개 부문으로 나눠 13개 부서(+7개), 40개 팀(+14개)으로 조직을 크게 늘렸다.

소비자권익보호 부문에서는 기존 민원분쟁조사실을 확대·개편, 금융민원을 통합 관리하는 금융민원총괄국이 신설된다. 민원분쟁조사실 내 조사1팀과 조사2팀은 금융민원총괄국 내 민원조사팀 하나로 통합될 전망이다.

또 하나의 변화는 기존 소비자피해예방 부문의 금융소비자보호감독국 내 원스톱서비스팀이 금융민원총괄국으로 흡수된다는 점이다. 

금소처 내 사전 감독으로 분류되던 부서가 사후 감독으로 옮겨가는 셈이다. 대신 다량의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심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팀 두 개를 신설하기로 했다.

사후 감독 기능에서는 기존 분쟁조정 1, 2국과 함께 분쟁조정 3국이 신설된다. 분쟁조정1국은 금융권역에서 가장 많은 민원을 차지하는 보험민원을 담당해온 조직이다. 이를 분쟁조정1국과 분쟁조정2국이 나눠 맡는 형태가 된다. 

기존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등의 민원을 맡았던 분쟁조정1국은 향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집중하게 된다. 대신 제3보험은 실손의료보험과 상해·질병보험으로 나뉘어 분쟁조정2국 소관이 된다.

보험권역의 실손보험 관련 민원이 폭증하면서 분쟁조정1국의 경우 인력부족에 시달리던 상황이었다. 이에 맡던 업무를 따로 떼 보험권을 1국과 2국이 나눠 맡는 방향이 됐다.

기존 분쟁조정2국에 속한 중소서민·여신전문금융업 민원 담당 팀 2개는 분쟁조정3국으로 옮겨가면서 ‘중소금융팀’ 하나로 합쳐진다. 

분쟁조정3국에 위치하게 된 금융투자팀은 금융투자팀과 사모펀드팀 두 개로 쪼개진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금융투자업권 주요 이슈이던 라임·옵티머스사태 등 늘어나는 사모펀드 분쟁조정 수요에 대한 적극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소처의 기능은 사전감독과 사후감독으로 나뉜다”라며 “사전 감독에서는 사후 민원이 늘어나지 않도록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한 대응에 주력했고, 사후 감독에서는 늘어나는 분쟁조정과 민원 사례에 전문성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이 이뤄졌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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