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KB손해보험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신규 위험 보장인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의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의 수술 후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이다.​​

KB손보 관계자는 "갑상선암은 발견 후 대부분 수술을 통해 암 치료효과를 높여 5년 생존율이 100%에 육박할 정도로 예후가 좋은 질환"이라며 "그러나 갑상선암 수술 환자의 약 90%는 수술치료 후 재발방지를 위해 갑상선호르몬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담보는 ‘KB 암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 상품에 탑재됐다.

KB손보는 지난해 6월 ‘갑상선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비’ 담보에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다.

갑상선암의 검사부터 진단,치료,입원·수술 및 재발방지 영역까지 하나의 보험상품에서 통합 보장이 가능해졌다는게 KB손보의 설명이다.

장기상품본부장 배준성 상무는“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으로 질병예방부터 사후 재발 방지까지 한층 더 강화된 보장영역의 패러다임을 구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KB손보는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상품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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