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은행권의 점포 폐쇄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점포 폐쇄를 결정할 때 근거가 되는 ‘사전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상세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사전예고했다.

은행들은 현재 자율적으로 마련한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절차(이하 공동절차)’에 따라 점포 폐쇄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점포를 폐쇄할 때 Δ폐쇄 후 고객 수·연령대 분포 등 사전영향평가 실시 Δ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이동점포·ATM 대체수단 결정·운영 Δ점포 폐쇄일 최소 1개월 이전 사전통지만 하면 됐다.

은행의 자율에 맡기는 이 방안은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은행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형식적 평가를 진행한 뒤, ‘깜깜이’로 점포 폐쇄를 결정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공동절차를 만든 이후에도 은행 폐쇄 움직임은 계속됐다. 신한·KB·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은 지난해 영업점 216곳을 통폐합했다. 이들 은행은 올 1, 2월에도 26개 점포를 폐쇄할 계획을 내놨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들은 분기마다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의 ‘국내지역별 점포 현황’에 폐쇄 점포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결과 외부 공개를 의무화한 셈이다.

또 개정안은 은행 경영공시를 통해 국내 영업점 신설 및 폐쇄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국내외 지점, 출장소, 사무소의 숫자만 공개했으나 앞으로는 시도별로 세분해 영업점의 현황은 물론이고 올해 신설될 점포와 폐쇄할 점포의 숫자까지 미리 공시하도록 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점포 폐쇄 절차를 강화한데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원장은 지난해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은행 점포 폐쇄가 이어지자 은행권을 향해 “단기간에 급격히 점포 수를 감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반면 은행들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사실상 점포 운영에 대한 당국의 직접 개입이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는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비대면·디지털 금융의 일상화에 발맞추기 위해 몸집(점포) 줄이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당국에선 사전영향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는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은행 입장에선 규제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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