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유형, 급전대출 피해자 가장 많아
평균 이용금액 992만원·이용기간 64일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불법 사채 사례 5160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연 이자율은 401%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피해자(1690건)와 사법기관(3470건)으로 의뢰받은 불법 사채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평균 대출금액은 992만이며 평균 거래 기간은 64일로 나타났다.

대출유형으로는 급전대출(신용)이 48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수대출이 285건, 담보대출이 45건으로 뒤를 이었다.

협회는 불법 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채업자와 전화 등을 통해 직접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협회는 458건, 대출금액으로는 6억9755만원의 불법 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다. 또 법정금리보다 초과 지급한 28건에 대해서는 초과 이자인 4438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협회는 수사기관(검찰, 경찰 등)이 불법 사채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기소하기 위해서는 이자율 계산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불법 사채는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비정기·비정액 방식으로 대출(단기급전, 일수 등) 및 이자 상환이 이뤄져 수사기관과 피해자가 이자율을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협회는 불법 사채 피해 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수사기관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을 상시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최근 불법 사채업자는 인터넷 및 대출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저소득자에게 허위·과장 광고로 유혹해 고금리 사채를 받게 하는 등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법 사채 피해를 당한 경우 대부거래 상환내역 및 계약 관련 서류를 준비해 협회 소비자보호센터로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첨언했다.

한편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직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24%)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가중 처벌된다.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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