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시행
자산·지역·거래상대별 투자한도 설정

금융감독원CI
금융감독원CI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국내외 대체투자시 증권회사가 지켜야 할 위험관리 기준과 절차가 명시된 모범규준을 마련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모범규준은 증권회사가 고유재산을 투자하는 경우뿐 아니라 투자자에게 재판매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규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직 분리운영 △투자한도 설정 및 관리 △투자심사 및 승인 △현지실사 및 외부검토 △셀다운 목적 투자 △파생결합증권 발행 △성과보수체계 △사후관리가 포함됐다.

앞으로 회사는 업무수행, 부실심사 등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대체투자 담당 영업부서를 심사부서 및 리스크관리 부서 등과 분리 운영해야 하며 조직운영과 투자기준 등 대체투자에 관한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특정 자산과 지역으로의 쏠림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지역·거래상대방별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한도를 초과해 투자시에는 리스크관리 위원회 승인과 함께 승인 사유 등을 문서화해야 한다.

대체투자시 고유재산 투자, 투자자 재판매 등 투자 목적을 불문하고 심사부서의 사전 심사와 의사결정기구의 승인도 의무화된다.

심사 과정에서 대체투자 리스크 및 사업성 평가 등에 필요한 필수 점검항목도 마련됐다. 점검항목에는 거래상대방, 거래구조, 리스크 및 사업성 분석, 투자회수계획 현지실사 결과 등이 포함됐다.

사후관리도 강화됐다. 투자 건별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가 실시되며 대체투자 관련 주요 변수 변화가 회사의 건전성과 유동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위기 상황분석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체투자 절차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 기준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증권사의 건정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라며 “증권회사 내규 개정 등의 준비를 위해 시행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 오는 3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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