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감독국·자본시장감독국 협업해 살펴볼 것”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 등 외환거래법 위반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증권사들의 외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불거지며 금융감독원이 대형증권사들의 외환거래 점검을 예고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조만간 금감원 외환감독국이 자본시장감독국과 협업해 국내 대형증권사의 외환 거래 전반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최근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의 외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연이어 발견되자 대형증권사들의 외환거래 법규 준수에 문제가 있는지 살피려는 목적이다. 

앞서 금감원은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을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통보 조치했다. 이들이 해외펀드 투자와 관련해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상반기 인도 펀드 투자를 위해 100억원을 해외 송금했다가 금감원에 사후 신고했다. NH투자증권도 10억원 넘는 자금을 해외펀드 투자를 위해 송금하고 금감원에 사후 신고했다. 

증권사의 해외직접투자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에 관한 규정’ 적용을 받는다. 해외직접투자는 사전신고 대상으로 해당 규정 7조에는 국내 금융사가 해외금융사에 대한 투자금액이 해당 해외 금융사 총자산의 10%를 넘길 경우 금감원에 사전신고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외펀드(역외펀드) 역시 해외금융회사에 해당해 해외펀드 투자는 해외직접투자로 간주 된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10억원 이하의 금액은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만,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검찰 통보 조치되며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외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유독 증권업계에 집중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국내 금융사 가운데 외환거래법을 크게 위반한 사례는 없었다는 지적이다. 실제 외환거래법 위반은 주로 일반 기업이나 개인에게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명색이 대형증권사들에서 외환거래법 위반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해야한다. 국내 증권사들의 외환법규 관리가 소홀하다는 문제 인식을 하고 있다”며 “증권사 내부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며, 이번에 적발된 곳들 외 나머지 대형사들에도 외환법규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외국환거래 관련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전신고 위반에 적용되는 10%룰은 해당 해외직접투자가 경영참여목적인지 여부를 살피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투자목적과 관계없이 해외펀드에 대한 지분율 10%에 대해 기계적으로 사전신고 하는 것은 해당 법 취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