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소비자보호부 강문철 부장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의 제정안이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금소법에는 불완전 판매 규제 강화, 금융소비자의 청양철회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확대·보장, 분쟁조정의 사후구제 강화, 법 위반에 대한 사후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특히 소비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고의·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금융판매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해 소비자보호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금융상품판매사의 소비자보호 책임과 규제 준수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농협은행은 올해를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의 원년으로 삼고 소비자보호 조직 재정비, 제도 도입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NH농협은행 강문철 소비자보호부 부장<사진>은 “지난해 8월부터 소비자보호 관련 15개 부서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 활동을 통해 금소법 대응과제를 추진 중”이라며 “아직 시행령이나 감독규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행일에 맞춰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내규 정비, 업무절차 개선, 전산시스템 개발 등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고객에게 적정한 상품인지 판단하는 절차, 상품의 중요내용을 설명하고 확인받는 절차, 설명서와 계약서를 제공하고 확인받은 절차를 정비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사후구제 제도와 법령, 감독규정에 따른 내부통제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소법 제정의 결정적 계기는 바로 지난해 대규모 원금손실을 초래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다. DL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소비자보호 기능으로는 상품 판매 시 설명의무만큼이나 출시 상품에 대한 사전 심의기능 강화도 중요 쟁점으로 지목된다.

농협은행은 올해 1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부문장을 위원장으로 한 비예금상품위원회에서 상품출시 여부를 결정한다.

펀드, 신탁 등 비예금상품에 대한 사전 심의기능 강화가 목적이다. 또 사후관리 프로세스에 있어서도 각 상품부서에서 이뤄지고 있던 모니터링을 비예금상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쳬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강 부장은 “앞으로 소비자보호부에서 비예금상품 선정과 판매, 사후관리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며 “원금 비보장상품 판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협은행은 소비자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금소법에는 고령층,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소비자보호 내용이 포함돼있지 않다.

농협은행은 고령자와 저시력자를 위해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 금융자동화기기(ATM)에 큰 글 모드를 도입했고, ‘고령·장애인 고객응대 매뉴얼’을 영업점마다 배부, 특히 유의해 응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고령투자자와 장애인 전담창구 마련, 청각장애인을 위한 콜센터 수어 상담 서비스 개시, 고령투자자 보호제도 준수 여부 확인 차원의 주기적 미스터리쇼핑 등 다양한 방안을 운영 중이다.

강 부장은 “앞으로 고령층 전용상품을 개발하고 금융감독원, 경찰서와의 유대와 연결망을 통해 고령층 대상 ‘금융착취’ 방지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라며 “소비자보호의 끝판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소윤 기자 asy2626@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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