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딩 관련 범죄 근절 기대감↑
유투업자 손해배상적립금 충당 긴요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불법리딩업체와 리딩 피해자 간 법정 다툼에서 피해자가 최종 승소하면서 불법 주식리딩방 관련 범죄 근절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항소부가 지난 19일 유사투자자문사 G사의 운영자 A씨가 지난해 수원지법으로부터 선고받은 징역 2년 및 리딩비용 배상 판결에 대해 부당하다고 낸 항소를 기각했다. A씨가 상고를 포기하며 해당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A씨에게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및 리딩 비용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G사는 지난 2016년 말부터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해온 업체다. G사 대표 A씨는 지난 2018년 100여명이 참여했던 주식리딩방에서 작전세력에게 비용을 지급해 특정 종목에 대한 주가조작 계획을 알아낸 것처럼 기망해 ‘G○○○ VVIP방’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리딩비 명목으로 총 32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5400여만원을 편취했다.

G사는 유사투자자문사임에도 1:1 자문 등 불법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도 했다. 회원들을 상대로 전화, 카카오톡 등을 활용해 특정 주식 종목에 대한 △매매시기 △전체 잔고 중 보유비중 등 회원들 개인의 상황에 맞는 투자판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1:1 투자자문은 금융위에 등록된 투자자문사만 할 수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1:1 투자자문은 불법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판결로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불법행위가 다소 사그라들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유사투자자문 피해가 급증하며, 재판부의 판결 기조가 바뀌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사기나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한 배상 판결 건수는 미미했다. 

금융감독원의 감독강화 의지도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가능성을 낮춘다. 지난해 금감원은 카카오톡 개인 채팅방뿐 아니라 단체 채팅방에서의 투자자문도 1:1 투자자문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으로 감독규정을 변경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호 이성우 변호사는 “지난해 금감원 소비자경보 이후에 선고된 판결로 허위사실에 기해 주식 리딩을 한 업체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선고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유사투자자문업체가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배상을 받는 것”이라며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이용하는 투자자라면 이용에 앞서 이들 업체의 규모 등 배상 여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체 설립시 손해배상적립금을 별도 적립하게 하는 등의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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