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은행권을 강타한 ‘채용 비리 사태’가 끝없는 뒷이야기로 아직까지 소란스럽다.

채용 청탁 사실이 드러난 부정 입사자가 근무를 지속하고, 관련해 유죄 판결까지 받은 임원들이 계열사로 자리만 살짝 옮겨 지위를 유지하고 있단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채용 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부정 입사자의 채용 취소(안 제5조)와 피해자에 대한 재응시 기회 및 손해배상 청구권 부여 등 구제안(안 제6조), 채용 비리 실행자 명단 공개(안 제7조), 부정 채용을 청탁한 사람과 행한 사람 모두 형사처분 부과(안 제8조), 채용 비리 이익 몰수(안 제9조)다.

류 의원은 입법 취지와 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은행권 채용 비리 사례를 콕 짚어 언급했다.

채용 비리를 ‘황당한 드라마’에 빗대며 비리를 행한 자가 실형 선고에도 회사의 돌봄 아래 호의호식하는 상황을 ‘첫 번째 황당’으로 지적했다.

첫 번째 황당이 발생한 이유로는 채용 비리 행위자에 관련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지적하며 관련 유죄 판결 내용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는 안을 특별법에 포함했다.

그러나 채용 비리 내용의 기록과 보존, 공개 조치만으로 이미 관행이 돼버린 회사의 제 식구 감싸기를 덮기엔 역부족이다.

모 은행은 채용 비리에 연루돼 업무방해죄 처벌을 받은 이들이 계열사에서 고액 연봉의 고문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며 비판 여론에 휩싸였지만, 개인의 전직 문제는 회사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발을 빼기도 했다.

류호정 의원실 관계자는 “특별법에는 채용 비리 행위자들의 형사처분과 사실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사후 행보까지 제한하는 건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감독기관에서 처벌자의 금융사 전직 제한 등의 개정안을 내는 후속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채용 비리 척결을 위해 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 등과 의견을 교환하고, 관련 법 제정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변한 게 없다. 지난 2018년 발생한 채용 비리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국회에서 채용 청탁자들을 처벌하는 데 초점을 둔 특별법을 내놨다. 여기에 맞춰 금융권이 채용과정에 대한 구직자들의 불신을 진화할 방법은 비리 행위자들을 엄단 하는 것이다.

비리 행위자에게 마치 운이 안 좋아 잘못 걸린 것처럼 대하는 전관예우가 제자리라면, 그 어떤 특별법도 채용 비리 뫼비우스를 끊는데 소용없다.

당국과 금융권이 말로만 외치는 채용 비리 근절은 더 이상 취준생들에게 위로되지 않는다.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줄 차례다. 잘못에 대한 확실한 인과응보로 일상에서의 불공정이 해소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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