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안 추진하고 모니터링 주기 줄일 것
“개인투자자 공매도는 신중한 접근 필요”

26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손병두 이사장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26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손병두 이사장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한국거래소가 공매도의 적법한 운영을 위해 사전·사후 관리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6일 신년 출입기자 온라인간담회에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의 중요성이 커졌다. 공매도 제도가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사전점검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제도 손질에 나서고 있다. 최근 마련한 시장조성자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개선안에는 공매도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주식시장 조성자에 대한 공매도 호가 업틱룰 폐지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내 공매도 전면금지, 일정 수준 이상 유동성 확보되는 종목에 대해 시장조성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시장조성 계약 현황 및 시장조성거래 내역의 주기적 공표 등 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장조성자의 정보공개 범위도 확대했다. 

손 이사장은 “시장조성자의 자격요건을 더욱 강화하고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다만 시장조성자 제도에 대한 추가개편 가능성과 관련해 시행 전 추가 개편 언급은 시기상조. 기존 개편안의 시행 후 효과를 분석하고, 당국과 협의하고, 투자자 의견도 적극반영해 추가개선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기조에 맞춰 사후관리도 더 강화한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에 대한 거래소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기조에 맞춰 공매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심거래 점검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시장조성자의 의무 위반을 지속 점검키로 했다. 

앞서 지난해 연말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불법 공매도를 일삼은 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시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손 이사장은 “공매도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시장감시본부에 신규 적발 인력과 조직을 확충하고, 새로운 적발 기법도 개발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회원사 대상 시장조성자 특별감리를 실시한 것도 이러한 공매도 모니터링 강화의 일환이다. 특별감리 결과 일부 회원에서 위반혐의가 적발, 감독 당국에 통보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손 이사장은 “징계절차 진행과정에서 소명과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미확정 사항”이라며 “만약 위반혐의가 인정된다면 회원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여전히 시장조성자 제도 개편안 및 공매도 관련 개선책이 미흡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주로 활용하는 공매도를 개인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 이사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손 이사장은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우려가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신용도, 정보력, 위험감수능력이 낮은 개인투자자에게 공매도 기회를 무분별하게 제공할 경우 오히려 손실 발생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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