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만 556개사 신규 진입
소비자 상담건수 전년比 25%↑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유사투자자문사 급증으로 관련 민원도 폭증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사투자자문사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사의 진입 규제를 높이는 등의 개선안을 고려하는 모습이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국내 유사투자자문사수는 2173개로 10년 전인 2010년 말(94개) 대비 20배 늘어났다. 

지난해 ‘동학개미운동’ 등 국내 주식 투자 열풍에 힘입어 유사투자자문사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한 해에만 556개의 신규 유사투자자문사가 생겨났다. 유사투자자문사 신고제가 도입된 지난 1997년 이후 지난해까지 연간 신규 유사투자자문사수 평균이 88개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사 유입세가 압도적이다. 올해에도 1월 한 달 새 58개사가 신규 유입됐다. 

관련 민원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상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상담건수가 1만6491건으로 전년(1만3181건) 대비 25%(3310건) 늘어났다. 상담이 실제피해구제접수로 이어진 사례도 2년 연속 3000건을 상회한다. 

특히 올해 들어선 관련 상담이 압도적으로 늘어났다. 지난 24일 기준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1514건, 피해구제건수는 75건이다. 

금감원에도 관련 민원 접수가 늘고 있다. 금감원 민원시스템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피해신고 민원건수는 지난 2012년 44건에서 지난해 8월 말 기준 246건으로 200건 늘었다. 

문제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인 규제·감독은 어렵다는 점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에 해당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규제 마련이 쉽지 않아서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등록요건 심사를 거쳐야 하는 제도권 투자자문업자와 달리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한다.

이에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위법 사항이 발견돼도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치할 수 있다. 실제 금감원은 접수된 민원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본시장법 및 형사법상 위반혐의가 있다고 여겨지면 경찰, 검찰에 신고 조치하고 있다.

만일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위법행위를 저질러 배상 책임이 발생해도, 피해자가 배상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비금융사로 별도의 피해배상적립금 산정 의무가 없어서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및 국회에서도 이 같은 불합리성을 인지해 유사투자자문업 전반에 대한 손질에 나설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국회와 금융위가 함께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관련한 전반적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당국 차원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체 자체에 대해 진입과 퇴출을 모두 강화하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차단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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