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신규 유가증권 담보대출 중지
“대주주 불법행위 엄정하게 대응할 것”

(금융위원회 CI)
(금융위원회 CI)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금융위원회가 ES저축은행(옛 라이브저축은행)에 과징금 91억1000만원과 과태료 74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ES저축은행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임직원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라이브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저축은행 인수 후 주식연계채권(CB, BW) 담보대출을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행위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라이브저축은행의 전 대주주는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 취급했다. 지난해 1월 말 기준 667억원 900만원으로 자기자본비율의 210.5%를 초과한 금액이다.

또 차주가 신청한 대출을 대주주 계열사로 하여금 대여하도록 하고 저축은행이 대출서류 및 사후관리 등을 지원해 66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부당제공했다.

이밖에도 검사 실시 통보 직후 대표이사 등 임직원 PC 하드웨어 교체 후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검사를 방해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불법행위로 저축은행 업계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영업의 일부(유가증권 담보대출 업무) 정지 등 조치사항을 의결했다.

조치내용으로는 ES저축은행에 대해 신규유가증권 담보대출 업무 영업을 정지했다.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오는 7월 27일까지다.

과징금 및 과태료도 각각 91억1000원과 7400만원씩 부과했다.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전 감사 및 전 본부장은 정직 3월, 전 팀장 등 직원 5명은 감봉 3월 등 조치를 결정했다. 전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이미 통보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취득 승인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주주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엄격히 운영되도록 우회인수 방식의 저축은행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