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까지 제한…이후 자율적 배당 가능

은행 및 은행지주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표=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배당을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을 기초로 판단, 이 같은 골자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실물경제에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봤다.

현재 국내은행들의 재무건전성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수준이며 지난해 경영실적도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만큼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자본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앞서 금감원은 은행지주회사 8개(신한‧KB‧하나‧우리‧NH‧BNK‧DGB‧JB금융지주) 및 국내 지주회사 소속이 아닌 은행 6개(SC‧씨티‧산업‧기업‧수출입‧수협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했다.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는 1997년 외환위기(경제성장률 -5.1%)보다 더 큰 강도의 위기상황을 가정했다. 이는 금감원과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마련한 시나리오로, 향후 3년간 은행의 자본비율 변화를 추정했다.

U자형(장기회복)은 글로벌 경기둔화 등 2021년에 마이너스 성장 확대 후 이듬해 회복되는 시나리오, L자형(장기침체)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 확대 후 내년에 제로성장하는 케이스다.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모든 시나리오(U자형, L자형)에서 전체 은행의 자본비율은 최소 의무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업감독규정에는 보통주자본비율 4.5%, 기본자본비율 6%, 총자본비율 8%로 돼 있다.

다만 배당제한 규제비율의 경우 U자형 시나리오에서는 모든 은행이 상회했으나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는 L자형 시나리오에서는 상당수 은행이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L자형 시나리오에서 배당제한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배당을 실시하되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권고 종료 이후에는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배당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지주회사 소속 은행의 지주회사에 대한 배당은 제외한다.

아울러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정책금융기관(산업‧기업‧수출입은행)의 경우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위 권고기간은 올해 6월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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