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이행확인서’로 신청방법 확대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오늘(28일)부터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지 못한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도 이행확인서를 통해 최대 1000만원까지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와 일부 집합제한 소상공인의 경우 특별대출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청방법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정부와 은행권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해 보증료와 금리를 인하하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 바 있다.

프로그램 개편 이후 일주일간 총 2만1729건(4208억원)이 접수됐으며 1950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이는 직전 주와 비교해 접수건수와 대출 규모가 각각 6.7배, 3.5배 증가한 수치다.

이 기간 집합제한 특별대출은 총 2만648건(2063억원)이 접수됐으며 727억원을 추가 지원했다.

하지만 일부 집합제한 소상공인의 경우 특별대출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 돼 신청방법을 확대·보완하게 됐다.

기존에는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을 신청하려면 ‘버팀목자금 지급 확인서’가 필요했으나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통해서도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대출 희망자는 이행확인서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을 지참하면 된다.

다만 은행에서는 매출액 기준 등을 추가로 확인한다. 지난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이 업종별로 △음식·숙박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제조업 120억원 이하 사업장에 지원한다.

신청은 12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에서 가능하다.

한편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집합제한 조치를 받았으며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에 대해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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