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가입 문제 해소로 보험료 부담 완화
대리기사 온라인 보험 조회시스템 도입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금융위원회는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온라인 전용 대리운전 개인보험을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대리기사는 개인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해당 사실을 대리운전 업체가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복수의 단체보험에 중복가입하는 문제가 있었다.

단체보험 보험료에 비해 개인보험의 보험료가 높아 개인보험에 대한 가입 수요도 낮았다. 지난해 말 기준 대리운전보험 약 8만건 중 개인보험은 7%에 불과했다.

오는 29일부터는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이 오픈된다.

대리기사가 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대리업체가 대리콜을 받은 경우 시스템을 통해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이후 해당 대리기사에게 대리콜을 배정한다.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은 모바일로도 이용 가능하다.

대리기사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도 출시된다. 단체보험 중복가입 문제 해소로 인한 보험료 부담 완화와 함께 하나의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리기사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절감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대리운전 개인보험에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를 도입해 대리기사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리운전보험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해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다한다”며 “온라인 전용 대리운전 보험상품 가입 시 최대 15%가량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대리운전기사의 안전운전을 유도해 국민들의 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 보다 질 높은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일부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에게 자사의 단체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등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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