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DB손해보험은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모바일 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회사가 보유한 고객의 개인식별정보와 통신사의 최신 휴대폰 가입정보를 매칭해 모바일 메시지로 안내장을 발송하는 서비스다.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만 하면 제공 받을 수 있다.

발송정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블록체인 유통증명 시스템에 저장돼 유통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이 보장된다.

우편등기와 비교해 분실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고객이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고 DB손보는 설명했다.

또 고객의 통지서 조회 사실이 보험사에 즉각 전달되기 때문에 통지서 도달여부 증명에 대한 분쟁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장기보험 고객 약 20만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통지서 발송을 완료한 상태다.

DB손보는 해당 서비스를 자동차 보험 가입고객 등으로 확대해 완전한 ‘종이문서 없는(Paperless)’ 업무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DB손보 관계자는 “우편물 발송, 문서 발급, 폐기비용 등을 절감하고 업무처리 속도를 높여 코로나 시대 고객편의를 높였다”라며 “또 탄소배출량을 줄였다는 점에서 기업의 ESG 경영 역량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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