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라임‧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판매로 논란을 빚은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가 내달 초 재논의될 전망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제3차 제재심의원회를 열고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에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다”며 “2월 5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약 1개월의 현장검사를 통해 기업은행의 라임·디스커버리펀드 판매 실태를 점검, 당시 CEO로 재직한 김도진 전 행장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달 초에는 김도진 전 행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사전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시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을 금지한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약 3년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규모로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 회수에 실패하면서 각각 695억원, 219억원 규모의 환매가 중단됐다.

또 기업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도 294억원 어치 팔았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기업은행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업계는 사모펀드 판매은행 중 가장 먼저 심판대에 오른 기업은행의 제재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업은행을 필두로 라임펀드 판매은행인 우리‧신한‧하나‧산업‧부산은행이 제재심을 앞두고 있어서다. 

이들 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규모는 △우리은행 3577억원 △신한은행 2769억원 △하나은행 871억원 △부산은행 527억원 △산업은행 37억원 등의 순이다.

일각에서는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 만큼이나 높은 수위의 제재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금감원은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최고경영자(CEO)인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또 증권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제재심에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를 대상으로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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