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영유의·개선 6건·1건 부과
신협중앙회 “지역본부 재점검할 것”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사진=금감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사진=금감원)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신협의 업무처리방식, 여신심사 강화, 여신 수수료 수취 절차에 대한 관리 등의 미흡으로 무더기 제재를 가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8일 경남제일신협, 부산제일신협, 사상신협 등 경남지역 신협 3곳이 총 5건의 경영유의를 조치했다.

이들은 공통으로 대출 심사과정에서 여신업무방법서 내용에 부합하도록 여신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받았다.

여신업무방법서상 조합은 일정한 금액을 대출한도로 약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수시로 대출 실행 및 회수가 이뤄지는 경우 한도거래방식으로 취급해야 한다. 대출금이 계약과 동시에 전액 취급되는 경우에는 개별거래 방식으로 취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들 3곳은 대출금액이 계약과 동시에 전액 취급돼 개별거래방식으로 취급하는 것이 적절했던 대출에 대해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했다.

금감원은 부산제일신협, 경남제일신협에 여신수수료 수취업무 관리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부산제일신협은 채무자 2명을 변경하면서 채무인수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15만원을 수취해 총 26만원을 초과 수취했다. 채무자변경을 위한 채무인수수수료를 건당 2만원 이내에서 조합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취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경남제일신협은 개인대출(개인사업자대출 포함)에 대출취급수수료를 받을 수 없지만 3명의 차주에게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취급수수료 명목으로 2660만원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들 3곳에 여신수수료 수취업무가 업무방법서에 부합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신수수료 수취 절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달 21일에는 부산행복신협이 한정근담보 설정 업무 관리 강화에 대해 경영유의 1건, 할부상환대출금 회수절차 불합리에 대해 개선사항 1건을 각각 조치 받았다.

신협중앙회의 여신업무방법서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 합의하에 포괄, 한정, 특정근저당권 중 하나를 선택한다. 한정근담보의 경우 여신분류표에서 정한 여신유형 중 하나를 피담보채무 범위로 특정하고, 이를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 피담보채무 범위란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행복신협은 3명의 차주 겸 근저당권설정자와 한정근담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여신분류표에서 정한 여신유형이 아닌 다른 대출 종류를 포함하는 여신유형을 기재했다.

할부상환대출금 회수 절차도 문제가 됐다. 부산행복신협이 A씨에게 원금분할상환 조건으로 빌려준 주택담보대출이 연체된 후, 총 3회에 걸쳐 회수해서 전산시스템 등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씨는 대출의 기한이익이 상실되며 원금잔액에 대해 안 갚아도 될 연체이자를 부담했다. 부산행복신협이 A씨의 1회 차 연체 원리금을 우선 변제충당하지 않고 연체된 기한 내 이자를 2회에 걸쳐 우선 변제충당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와 유사한 고객 권익 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부상환대출금 회수 관련 전산시스템을 재점검하는 등 할부상환대출 관련 회수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협중앙회는 금감원이 요구한 사항에 맞게 절차들을 개선할 방침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지속해서 여신과 관련해 전문성을 키우고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각 지역본부 시스템을 통해 밀착 점검 중”이라며 “관련 규정이나 업무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더 엄격하게 체크하고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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