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연령·적합성 등 불문, 판매 전과정 녹취
‘OEM 펀드’ 운용 시 제재 근거도 신설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를 넘는 금융투자상품은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규정돼 판매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12월 발표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앞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사모펀드 관련한 사고가 다발하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대한 투자 문턱을 높이는 조치다.

개정안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의 규정이 신설됐다. 최대 손실 가능 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투자자가 손익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운 집합투자기구(펀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아울러 원금의 20% 이상 손실 위험이 있으면서 운용 방법 등이 복잡한 일임·금전신탁도 각각 ‘고난도 투자일임계약’과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으로 정의한다.

개인 투자자에 대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규제는 강화된다. 

투자자의 연령, 투자 적합성·적정성 여부를 불문하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 판매 과정이 녹취된다. 보호대상 고령 기준은 70살에서 65살로 낮아졌다. 또 투자자가 다시 생각한 뒤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2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부여된다.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현재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레버리지 200% 이상인 펀드는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올린다.

또한 자산운용사가 판매사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펀드를 운용하는 이른바 ‘OEM 펀드’에 관한 판매사 규제를 강화했다. 현재는 판매사가 OEM 펀드 운용에 관여해도 제재 근거가 없었는데,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펀드 쪼개기 발행으로 공모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동일증권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 증권의 기초자산 또는 운용대상 자산이 별도로 있는 경우 기초자산, 운용대상 자산, 손익구조의 유사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자금조달계획을 동일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인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자가 같다면 동일증권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 중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등 일부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하고, 일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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