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 구축 예정
금융위, 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체결 인가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금융위원회는 화재 위험이 높은 건물의 화재보험 미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2일 밝혔다.

그간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특수건물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나 가입 절차의 불편함과 보험회사의 인수 기피 등으로 미가입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 지난해 11월 기준 특수건물 5만747개 중 약 7%인 3623개가 화재보험에 미가입 상태였다.

이에 금융위와 화재보험협회는 모든 특수 건물이 편리하게 화재보험에 가입해 보험이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앞으로 화재보험 가입 희망자가 1개 보험회사에 가입을 신청하더라도 다른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동의하에 신청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이 도입된다.

가입을 신청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거절하더라도 다른 보험회사가 화재보험 신청정보를 학인하고 가입을 진행하도록 유도해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화재보험 공동인수를 위해 보험회사 간 상호협정이 체결된다. 금융위는 화재 위험이 높아 보험회사 단독으로 계약 체결이 어려운 특수건물도 보험사 간 위험 분산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난 1월 27일 화재보험협회와 손해보험회사 간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체결을 인가했다.

앞으로 조회시스템을 통해 개별보험회사가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화재보험 가입신청은 화재보험 협회가 자동적으로 공동인수를 통해 보험가입을 진행한다. 단독 보험 계약 체결과 동일하게 건물 및 업종별 화재보험료율에 따른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수건물에 화재발생 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어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5월 1일부터 특수건물에 대해 개선된 화재보험 가입 절차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화재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이 개선된 화재보험 가입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협회와 지속적인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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