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해 상반기 내 법제화 계획
11개사 신규 공모펀드 설정 어려워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소규모펀드 관리를 위한 행정지도의 법제화를 앞두고 기존 모범규준의 일몰이 또 한 차례 연장됐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소규모펀드 정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시행을 오는 내년 2월까지 1년 연장을 결정했다.

소규모펀드는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를 말한다. 

소규모펀드는 수익률관리가 소홀하고 경영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6년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총 6차례의 일몰 연장이 이뤄졌다. 이번 모범규준 연장은 모범규준의 법제화를 앞두고 규제 공백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해당 모범규준을 상반기 내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애당초 기한 1년의 행정지도로 도입됐으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제화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연장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은 오는 △5월 말 △9월 말 △12월 말에 소규모펀드 개수를 3개 이하, 추가형공모펀드 대비 비중을 5% 미만으로 유지해야하고 관련해 감축 및 유지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운용사는 1년간 신규펀드를 설정할 수 없다.

현재로선 올해 11개 운용사의 새로운 공모 추가형 펀드 설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상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공모펀드를 운용한 58개 운용사 가운데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한국투자신탁자산운용·신한자산운용·NH아문디자산운용·유진자산운용·디비자산운용·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멀티에셋자산운용·브이아이자산운용·에셋플러스자산운용·HDC자산운용·칸서스자산운용·스팍스자산운용 등 13곳이 소규모펀드 정리에 미흡했다. 

이 중 유진자산운용과 마이다스에셋운용은 올해 1월 말 기준 소규모펀드 개수를 3개에서 2개로 줄여 신규펀드 설정 제한 리스트에서 제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규모펀드 정리 행정지도의 법제화를 올 상반기 내 추진 중이다. 법제화 전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범규준을 한 차례 더 연장했다”며 “소규모펀드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신규 발생을 억제해 투자자 보호와 자산운용업계 신뢰를 회복하는 정책을 지속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소규모펀드 정리 모범규준 법제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모펀드가 위축된 상황에서 시장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한 대형운용사 관계자는 “공모펀드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는 가운데 세제 혜택 등은 쏙 빠진 채 규제 허들만 높인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이 나와 아쉽다”고 말했다. 

한 중소형운용사 관계자도 “현행 소규모펀드 기준을 낮추거나 운용사별 형평성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특히 중소형 운용사의 경우 대형사 대비 펀드 설정액 증가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만큼 운용사 규모나, 전체 운용펀드 개수 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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