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구체적 방안 마련
국민체감형 금융정책 지속적 발굴·추진

(금융위원회CI)
(금융위원회CI)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은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금융 지원을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업무계획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대응 및 금융산업 리스크관리 강화 △지역·서민금융 자금 중개기능 제고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산업 디지털 혁신 △국민체감형 금융정책 추진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을 연장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지방은행 평가제도 개선과 저축은행 간 M&A 허용 등을 통해 지방은행 지역사회의 자금 중개 기능을 강화한다. 서민금융을 위해서는 중금리대출 활성화와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등이 진행된다.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샌드박스 활용 △비금융·핀테크 업체 보험대리점 영위 △태블릿 브랜치 운영 확대 △비대면·디지털 방식의 보험 모집 활성화 등이 진행된다.

국민체감형 금융정책도 지속 추진된다. 휴면재산 찾아가기 3종세트(카드 포인트, 휴면예금, 숨은 보험금)가 활성화되고 컨텐츠 구독과 관련된 가입과 해지가 편리해진다.

대환대출 시스템이 개선돼 낮은 금리로의 대출 이동이 쉬워지며 보험의 사적 안전망 기능도 강회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무계획 중 법령 사항은 신속하게 입법·개정하겠다”며 “향후에도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 청취를 통해 코로나19 극복과 금융안정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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