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임시회의서 긴급 결정
코스피200·코스닥150은 부분 재개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e브리핑을 통해 공매도 한시금지조치 연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한 달 반 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한 달 반 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현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다만 전체 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5월 3일 공매도 재개시에도 전체 종목이 아닌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 해 부분적으로 재개한다. 

코스피200, 코스닥150 종목은 시가총액이 크고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이들 종목은 국내·외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 사이 연계거래 등 활용도가 높다는 점도 반영됐다. 

이들 외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 방법과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다만 공매도가 주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개인투자자 사이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로 국내 공매도 금지는 지난해 3월 최초 개시된 이후 1년 가까이 이어지게 됐다. 

지난해 3월 당시 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코스피가 1700대로 급락하는 등 주식시장이 급변동하는 상황에서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6개월간 한시적 금지조치를 의결했다. 이후 코로나 확산이 이어지는 등 증시 불확실성이 지속 되자 지난해 9월 금지기간을 6개월 재차 연장했다. 

한편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은 위원장은 “이달 내 불법공매도 점검을 위한 전담조직이 출범하고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적발주기도 현재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라며 “당일 선매도·후매수 등 다양한 방식의 불법공매도에 대응해 적출 기법도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최대 주문금액까지의 과징금과 1년 이상 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다”며 “자본시장법상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가 도입된 만큼 의도적인 불법 행위 유인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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