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교통사고치료비’ 보상한도 한시 상향
운전자보험 시장 과열에 고의사고 가능성 키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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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운전자보험 판매 경쟁이 심화되자 가입자의 도덕적해이(모럴헤저드)를 유발할 수 있는 영업방식까지 등장하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지난달 말부터 약 일주일간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피해부상치료지원금’ 가입금액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일시 상향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DB손보가 마케팅 포인트로 삼은 교통사고피해부상치료지원금은 12대 중과실과 뺑소니 부상사고를 보장하는 담보다. 신호위반이나 과속 차량에 치이거나 횡단 중 킥보드 사고로 인한 부상도 보장한다.

DB손보는 판매채널에 ‘중앙선 침범 차량을 피하려 했지만, 살짝 충돌해 14급 부상’을 입어 1000만원을 수령한 보상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를 일부 독립보험대리점(GA)에선 ‘인도에서 킥보드에 치여도 보장이 되고, 경찰서 사고접수 후 편하게 물리치료를 받으면 통장에 1000만원이 찍힌다’고 자사 설계사들에게 안내했다. 경미사고에도 1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이 일선 영업에서 활용된 정황이다.

교통사고피해부상치료지원금은 ‘교통사고피해부상(6주이상)치료지원금’과 달리 진단일수와 상관없이 사고 시 가입금액을 보상한다. 실손보상이 아닌 정액보상이라 보험사기의 표적이 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는 이런 변칙영업까지 등장하게 된 원인을 운전자보험 판매 경쟁으로 본다. 지난해 초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때 6주 미만 진단의 상해도 형사합의금을 실손 보상하는 교통사고 처리지원지금 특약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놓고 대형사인 삼성화재와 DB손보가 갈등을 빚기도 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경미사고도 쉽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식의 영업은 일반인도 보험사기를 일삼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라며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횡단보도 킥보드 고의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DB손보 관계자는 “운전자보험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좀 과했던 측면이 있다”라며 “보상 부서에서 보험사기 유발 가능성 등 심각성을 인지하고 현재는 가입금액을 500만원으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통사고와 관련한 보험사기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적발된 보험사기 중 자동차 고의충돌 등 고의사고 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28.3%, 자동차 사고 관련 피해 과장은 52.5%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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