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거래 목적 확인제도 법제화 착수
실수요자 피해 딜레마 지적에 “꼭 필요한 장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금융당국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도입된 ‘금융거래 목적 확인제도’를 법제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거래 목적 확인제도의 입법을 준비 중이다.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 관계자는 “현재 감독기관 행정으로 이뤄지고 있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제를 법에 담을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대포통장 개설을 막기 위한 정확한 확인 기준 마련을 중심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거래 목적 확인제도에서는 소비자가 계좌개설 요청 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와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금융사는 내용이 타당한지 검토 후 그러지 않으면 계좌개설을 거절하거나 1일 100만원 한도로 인출 및 이체가 제한되는 한도 계좌를 발급하도록 제한한다.

이 제도는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대포통장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말 도입됐다. 초기에는 금융감독원 행정지도 성격의 조치였으나 제도가 금융사 내규에 반영되면서 현재는 자율 운영으로 맡겨진 상태다.

그간 금융사들은 금융거래 목적 확인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요청해왔다. 금융거래 목적 확인제도는 대포통장 발생률을 크게 줄이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지만, ‘통장고시’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까다로운 계좌개설 절차를 거쳐야했기 때문이다.

현장에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들끓었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에서도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로 범죄와 무관한 실수요자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던 바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규제 완화가 문제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원은 ‘계좌개설 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것에 불과하지만, 실제 피해자는 재산을 강탈당하는 상황이기에 제도는 공익 취지에 부합하는 형태로 운용되는 게 맞는다는 설명이다.

또 금융사가 민원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건 자율규제로 인한 ‘내규 사항’으로 불가피하다는 안내가 설득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는 대포통장 개설 방지에 꼭 필요한 장치”라며 “복잡한 절차에 다수가 불편하더라도, 금융사기에 자기방어가 힘든 취약계층을 위해서라도 두터운 보호제도가 운용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규제의 법제화로 금융거래목적 확인에 대한 강제력이 수반되면 민원 대응 당위성 확보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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