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은행 중 선취 일괄적용 유일
3월 시행…“기업고객 선택폭 넓혀”

4대 은행 기업대출 한도미사용수수료율 체계. (표=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신한은행이 한도미사용수수료를 새로 만들고, 기업대출 영업력 강화에 나선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내달 2일부터 기업 여신(대출)거래약정서에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후취) 항목을 신설한다.

주요 4대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은행) 가운데 후취 개념의 수수료를 도입하지 않은 곳은 신한은행뿐이었다. 그간 신한은행은 기업대출에 약정한도수수료(선취)만 일괄 부과해왔다. 이제 기업은 대출 시 수수료를 먼저 내거나, 나중에 내도록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통상 은행은 기업의 대출한도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약정한도 미사용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은행은 기업의 마이너스대출 한도만큼 지불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때 기업이 실제 약속한 금액보다 대출을 적게 받으면 유지비용만 과도하게 떠안게 된다. 약정한도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이유다.

이에 은행들은 기업의 여신한도금액 중 0.3%가량을 수수료로 선취하거나, 한도소진율에 따라 0.1~0.5%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기업들은 비교적 한도미사용수수료를 선호한다. 대부분 은행은 기업의 실제 대출평균잔액이 약정한 한도금액의 70% 이상이면 이를 면제해준다. 선취 수수료의 경우 기업대출 약정 한도금액 규모, 신용등급에 따라 감면해주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번 수수료체계 개편을 통해 기업대출 영업을 강화할 전망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업 한도거래 신규 약정 또는 기한을 연기할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한도약정수수료를 받아왔다”며 “타행은 이 수수료를 처음에 낼지, 한도소진율만큼 낼 것인지 고를 수 있다. 신한은행도 이에 발맞춰 기업고객의 선택 폭을 넓히고자 후취 수수료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의 한도미사용수수료율은 우리은행과 비슷한 수준에서 정해졌다. 기업고객의 한도소진율이 △20% 미만 0.5% △20~40% 미만 0.3% △40~70% 미만 0.1% △70% 이상일 시 면제해줄 계획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수수료율 범위가 0.1~0.5%로 신한‧우리은행과 동일하나 소진율에 따른 수수료체계가 가장 세분된 것이 특징이다. 하나은행은 자체적으로 평가한 내부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0.2~0.5% 범위에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한도가 몇십억원에 달하는 등 기업고객 입장에서는 약정 규모가 클수록 미사용수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기업 대부분이 한도미사용수수료 방식을 고수한다”며 “필요에 의해 한도거래를 약정한 만큼 일정 수준 이상 대출을 실행하고 수수료를 면제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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