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과 카드번호 등 개인정보 요구
최근 증권사 계좌 통한 피해건수 급증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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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가족과 지인을 사칭해 신분증 사진이나 신용카드·계좌번호 등 신용정보를 요청하는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탈취해 자금을 편취하는 피해사례가 급증해 소비자 경보 경고를 발령한다고 5일 밝혔다.

과거에는 가족을 사칭해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자금을 직접 송금하도록 유도했으나 최근에는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신규개통하거나 비대면 계좌 계설 후 대출을 하는 등의 수법으로 진화했다.

최근 메신저 피싱 피해건수는 △지난해 11월 1336건 △지난해 12월 1727건 △지난달 1998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증권사 계좌를 통한 피해 건수는 △지난해 11월 117건 △지난해 12월 266건 △지난 1월 587건으로 급증했다.

이들은 자녀를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핸드폰 고장 등의 이유로 전화통화가 안된다고 모르는 번호를 카톡에 추가해 달라고 한 뒤 개인정보를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명절 허위 결제와 택배 문자를 통해 원격조종 앱을 설치해 신용정보를 탈취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행동 요령으로 △가족을 사칭한 문자 수신시 전화로 직접 확인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시 거절 △허위 택배·결제 문자 수신시 삭제 등을 꼽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된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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