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영국도 올해 순이익 15%, 25% 이내로 배당 제한
"무디스도 긍정적 평가" 은행 신용도 하락 우려 일축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은행권에 대한 배당축소 권고를 두고 관치금융 논란이 일자 금융당국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적법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배당축소 권고는 관련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조치며 대부분의 해외 금융당국이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금융위는 국내 은행권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는 6월까지 배당성향을 20% 이내로 낮추는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은행권을 중심으로 금융위 권고가 배당 기업에 대한 정부의 경영 개입이자 주주의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이 일었다.

금융위는 은행지주를 포함한 은행의 배당금 지급에 대해 금융사 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규제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배당 제한 같은 행정지도가 가능하다고 반론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상황에도 국내 은행이 양호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제의 불확실성 및 실물경제 어려움이 장기화될 경우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보수적인 자본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바젤위원회 조사 결과 지난해 10월 기준 주요 30개국 중 27개국이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을 유지·제고하기 위해 배당 제한 등의 자본 보전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유럽연합(EU)과 영국은 작년에는 배당을 금지했고 올해는 각각 순이익의 15%, 25% 이내로 제한했다. 미국은 전분기 배당액 이내인 동시에 최근 순이익 이내로 배당을 제한했다.

금융위는 “주요 EU 은행의 평상시 배당성향이 40% 수준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보다 엄격한 권고”라고 설명했다.

또 1997년 외환위기(경제성장률 -5.1%)보다 더 큰 강도의 위기 상황을 가정해 스트레스테스트(재무 건전성 평가)를 진행한 데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설정했다”고 해명했다.

금감원과 한국은행이 국제통화기금(IMF) 방법을 준용해 지난해 6월 말 기준 발생 가능한 미래 경제성장률 분포 가운데 하위 5%에 해당하는 성장률을 전망치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는 통상적인 경제 전망치보다 더 비관적인 위기 상황을 고려해 설정하는 게 원칙”이라며 “해외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보수적인 경기침체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나리오별로 기준 시점 대비 국내총생산(GDP) 최대 감소율을 비교하면 한국이 -8%, 유럽중앙은행(ECB)이 -12.6%, 영국 중앙은행(BOE)이 –14%를 나타냈다.

금융위는 은행의 신용도가 하락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무디스 등 해외 신용평가사는 한국의 배당 제한 권고가 은행의 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며 “이번 권고는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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