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투자금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유예기간도 없이 선제 적용…업무 과중”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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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개인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의 기습 상향에 금융투자업계가 막바지 절판영업에 분주하다. 

기존 투자자의 사모펀드 재가입을 유도하거나, 사모펀드 투자를 고민하던 신규 투자자의 자금 유치에 나선 모습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사모펀드 기본투자금이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시행령개정안이 내일(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내용은 앞서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개정안으로, 개정안에는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규제 강화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OEM펀드에 관한 판매사 규제 강화 △동일증권 판단기준 구체화 등이 담겨있다. 

이 가운데 개인투자자 사모펀드의 투자금 상향 부분만 선제적으로 공포 직후 도입된다. 나머지 개정 내용은 공포 이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기본투자금 상향 시 전문사모업계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1억원만 있어도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던 현재와 달리 3억원 이상이 있어야 투자가 가능해지며, 예비 고객 풀(Pool)이 크게 줄어들게 돼서다. 

이에 자산운용사 및 판매사(증권사)들은 일반투자자 고객 대상 막바지 절판영업에 나서고 있다. 기존 사모펀드 가입고객에게 재가입을 유도하거나, 사모펀드 가입을 고민하던 고객에게 신규 가입을 종용하는 식이다.

이러한 이유로 올해 들어 사모펀드 설정액은 소폭 증가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에 의하면 지난 2월 4일 기준 사모펀드 설정액은 442조4293억원으로 지난해 말(12월 31일, 435조6892억원) 대비 6조7000억원 가량 늘어났다. 

한 대형증권사 PB는 “개인투자자 사모펀드 투자금 상향 발표로 영업점이 분주해졌다”며 “고객이 먼저 사모펀드 가입을 문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영업점에서도 기존 고객의 환매 일정이나 재가입 여부 등을 급하게 챙기느라 업무가 과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전문사모운용사 대표는 “해당 시행령 개정안 관련한 입법예고는 지난 2019년 됐으나, 1년간 구체적 시행시기, 적용 범위, 소급적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안내가 없었다”며 “지난 2일 유예기간도 없이 갑자기 투자금 상향이 적용된다는 발표가 나온 상황으로 기존 사모펀드 가입을 예정하고 있던 투자자들이 급하게 사모펀드 가입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사모운용사 관계자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전반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해당 시행령 중 일반투자자의 투자금액 상향만 먼저 도입된다는 점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유예기간이 주어지면, 그에 따라 투자자 안내 및 유치 계획을 준비 중이었는데, 기습 중단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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