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신한·KB證 조치안 의결
금융위 정례회의서 최종논의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확정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인 8일 오후 증선위는 임시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에 대한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론은 제재 경중을 놓고 증선위원 간 이견이 커 세 차례 논의 끝에 내려졌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25일과 지난달 20일 해당 조치안을 심의했으나 논의를 재차 미룬 바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자본시장법 위반 등과 관련해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내리고 대신증권에는 서울 반포WM센터 폐쇄 조치 등을 내렸다. 증권사 별로는 수천~수십억원의 과태료 부과도 건의했다. 

이날 조치안 의결로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 절차는 본격화될 전망이다.

통상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은 증선위 심의를 거치지만, CEO 징계와 기관 영업정지는 금융위가 바로 의결한다. 이후 금융위 정례회의서 해당 조치안과 증권사 CEO 등의 징계안을 함께 최종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를 건의했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에는 ‘문책경고’,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에는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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